금융부실의 사후처리를 위한 금융부실조사 제도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정비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부실조사 제도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조사제도는 민사적 책임추궁을 전제로 한 부실조사제도이므로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협조나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 직접적인 강제조사가 불가능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br>예금보험공사의 부실관련자 조사 대상인 제3자의 범위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한정되어 있어서, 감정평가법인, 법무법인 등 전문용역제공자의 조력을 통해 불법행위가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그 범위를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용역제공자 및 전문용역자로 구성된 법인을 포함할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br>또한 각종 금융부실이 새로운 암호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금융현상에서 나타나는 부실문제에 대해서도 부실조사제도를 확대할 수 있는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보험의 부보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암호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수탁계좌 등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기관이라도 계좌의 성격에 따라 각각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설정하는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새로운 금융현상에 따라 개설되는 계좌에 대하여도 예금보험 부보대상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암호화폐를 새로운 투자자산으로 보게 되면, 그 투자자산을 거래, 중개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를 부보대상 기관으로 추가할 수도 있다. 새로운 금융사업자 또는 기관이 부보대상으로 추가되면, 예금보험공사가 그러한 기관에대하여 부실조사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br>새로운 금융사업자가 예금보험의 부보대상으로 추가되기 전이라도,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피해발생 금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비부보금융사에 대해서도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참여 및 공동조사를 제도화하는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