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고유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활발한 창작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이 제작한 창작물도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누가 저작권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 창작물을 인간의 창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에 대하여 저작권법의 본질은 ‘인간의 창작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보고 인간의 창작 의욕을 저해하는 인공지능의 창작물까지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br>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창작한 경우까지 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창작을 위축시키게 되며 이는 저작권법의 본질에 반한다. 인간의 창작은 그 소요시간과 비용면에서 인공지능이 대량생산한 작품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인간의 창작물과 동일하게 저작물로서 보호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인간의 창작물은 사라질 수 있다. 둘째,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더라도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지는 않으므로 경제적, 정책적 이유에서도 인공지능 창작물 전반에 저작권 보호를 확대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다. 인공지능 제작자와 사용자는 저작권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노력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다른 유인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산업의 특성상 저작권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지능의 연구 개발은 국가 정책으로서 계속해서 장려될 것이다. 셋째, 아직 실현되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의 인공지능 기술을 미리 예측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시점에서 제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br>따라서 현행 법의 해석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인공지능의 창작물의 경우에는 공공의 소유에 속한다고 보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문화 향상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