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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의 예방원칙과 상당한 주의 –초국경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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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21-12
Journal
국제법학회논총
Publisher
대한국제법학회
Citation
국제법학회논총, Vol.66 No.4, pp.97-130
Keywor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Principle of PreventionDue DiligenceTransbound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Transboundary EffectsCumulative ImpactPublic Participation국제환경법예방 원칙상당한 주의초국경 환경영향평가초국경 영향누적적 영향공공참여
Abstract
모든 국가는 관습국제법인 예방원칙에 따라 상당한 초국경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취할 의무가 있다. 초국경 환경 피해 예방조치는 국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초국경 영향 고려를 할 의무 그리고 해당 평가결 과 초국경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에게 해당 위험을 통지하고 그 위험 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할 의무로 구성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절차를 총칭하여 예방원칙 을 이행하는 예방조치로서 초국경영향평가라 지칭하였다. <br>ICJ는 Pulp Mills 사건에서 예방원칙의 이행은 단순히 적절한 법규와 조치를 채택할 의무 뿐 아니라 해당 법규와 조치들을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의 초국경영향평가를 구성하는 각각의 의무 역시 상당한 주의로서 이행되어야 한다. 상당한 주의는 예방원칙 및 예방원칙에서 파생하는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에 내재되 어 있으며, 예방조치 이행 시 요구되는 행위 기준이다. 따라서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는 것은 해당 의무의 불이행이자 나아가 예방원칙의 불이행을 초래하게 된다. <br>이 논문은 이러한 전제하에 과연 예방원칙 이행에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는 무엇인지를 국제협약이나 ILC 예방규정초안 등에 반영된 국가들의 관행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예방원칙의 일환인 환경영향평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기준들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예방원칙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할 수준의 내용들을 추출하여 상당 한 주의라는 행위기준으로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해당 내용들을 초국경 환경영 향평가절차에서 초국경영향 고려, 누적적 영향 고려, 공공참여에서 무차별대우 그리고 통 지 및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제공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상기의 사항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및 중국의 미세먼지 등 우리나라가 당면 한 국제환경 현안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국가의 행위기준이라는 점에서 중국, 일본 과의 외교적 협의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다.
ISSN
1226-2994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532
DOI
https://doi.org/10.46406/kjil.2021.12.66.4.97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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