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10조는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여 일률적으로 미성년미혼모의 친권자에 의한 친권대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학대, 폭력, 방임, 방치, 부재, 단절 등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한 경우에 미성년미혼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성년미혼모의 친권자가 미성년미혼모와 그 자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친권대행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미성년미혼모와 그 자 모두의 ‘복리’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미성년미혼모의 현실을 도외시한 민법 제910조 친권대행 규정의 문제점 및 미성년미혼모의 실태, 민법 제910조의 자기결정권 및 평등권 침해의 위헌성 및 후견인 제도 등 그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