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영세 판매업자들의 온라인유통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온라인플랫폼에 의한 불공정 행위 및 독과점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각국은 최근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법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짐과 함께, 그러한 기업에 의한 독과점을 문제시하고 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 확산된 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1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 글은 우리나라의 법 마련에 시사점을 주기 위하여 2020년 12월 15일 공표한 EU의 디지털시장법안(DMA)을 분석해 보았다. 이 법은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의 불공정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법제정에 이르기까지 전 GAFA에 의한 경쟁제한행위는 어떠했는지도 살펴보았다.
<br> EU는 그동안 대형 온라인플랫폼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를 고려해 볼 때, 사후적인 조치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법제도상의 한계도 분명하지만, 사후 조치로는 이미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이 거대 온라인플랫폼에 의해 도태된 후이므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사전적인 대응책으로서 법제도를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이 법은 문지기(gatekeeper), 즉 대규모 플랫폼으로서 사업자와 사용자 사이의 출입구 지배사업자로서 활동하면서 진입장벽을 강화한 사업자만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그동안 GAFA 등 게이트키퍼에 의해 이루어져 온 비공개 데이터의 경쟁에서의 이용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r> 온라인플랫폼 시장 확대에 맞춰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지 못한다면,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에 의해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들은 경쟁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플랫폼 시장 독점과 우월적 지위에 따른 권한 남용과 불공정 거래를 막을 수 없을지 모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유럽연합에서의 이러한 입법적 조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