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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및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처리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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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21-10
Journal
공법연구
Publisher
한국공법학회
Citation
공법연구, Vol.50 No.1, pp.247-278
Keyword
Disaster responseEmergency rescue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Personal location informationThe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재난대응긴급구조기본권보호의무개인위치정보개인정보자기결정권
Abstract
스마트폰 등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다양한 기능 중 하나인 위치기반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개인위치정보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막론하고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국가기관 등이 범죄수사, 재난대응, 긴급구조, 실종자 수색 및 수사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을 통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위치정보를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혹은 그 목적을 초과하여 이용 또는 제공하게 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국민의 기본권은 매우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br>한편 공권력 발동에 따라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일련의 활동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 속하는 정보로서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재난대응과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국가기관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와 무관하게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는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와 같은 공익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그것이 법률의 근거한 것이어야 정당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다. <br>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위치정보법, 재난안전법, 감염병예방법, 실종아동법 등에서 재난대응, 긴급구조, 감염병 대응,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처리에 관한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처리 관련 현행 주요 법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SSN
1225-4444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489
DOI
https://doi.org/10.38176/PublicLaw.2021.10.50.1.247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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