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은 투기를 조장한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현재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자본조달 수단과 금융상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자금조달은 토큰 발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개발자들이 초기 개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목적과 역량과 같은 핵심 정보를 설명한 백서(white paper)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투자자들은 개발자가 공개한 정보를 보고 비트코인, 이더 또는 화폐를 이용해 펀딩하는 방식으로 토큰을 구매한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스마트계약을 통한 자동거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회사는 제품을 개발할 자금을 얻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제안한 암호화 토큰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단순히 기업이 제공한 백서만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기 등 위험이 따르고 실제로 분쟁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법적 관점에서 토큰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다 루고 해결책을 제시해 보았다.
<br>토큰은 주식과 달리 단지 가상자산 형식을 띠는 것으로서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소유하지 않 은 기록상의 것이다. 토큰은 유통을 전제로 하는데, 문제는 토큰이 현재 우리 법제도상 유가증권이 아 니므로 민법상 채권증서로 보아 규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법의 채권양도, 특히 무기명 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므로 법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 다. 다만 전면금지 또는 전면 허용보다는 투명성이 있는 토큰에 대해 선별적 허용을 함으로써 우선적 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건전한 기업의 투자유치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