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품은 다른 상품과 달리 불확실한 미래의 효용을 기대하고 구매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불확실한 미래가 도달되었을 떄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사정으로 장기간 납입한 보험료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특히 보험계약성립시에 문제 제기되었어야 할 고지의무를 보험사고 발생 후 비로소 문제 삼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보험소비자인 보험계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행태이다. 더구나 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고지해야 할 사항을 몰라서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br>보험자의 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가 충돌할 경우, 기존에는 주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를 문제 삼고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확대하여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법원의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br>대상판결은 ‘보험자는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인수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②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험계약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했고,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해당판결은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고지의무에 선행되어야 하는 보험자의 의무로 보아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한 것으로, 보험제도 도입당시와 달리 많은 변화가 생긴 보험자와 보험업계 사정을 잘 고려하여 내린 적절한 판단이라 생각된다.
<br>향후 동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게,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무조건적(예외 없는)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보험계약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요하는 현행 고지의무를 수동화하는 형태로 전환시키는 입법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