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의 인터넷 이용률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만 3세부터 만 9세까지 아동의 인터넷 사용률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의 아동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언제든지 손쉽게 인터넷 개인방송을 제작할 수 있게 된 오늘날, 아동은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객체가 아니라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로 진화했다. 이른바 ‘키즈플루언서’라고도 불리는 아동 인플루언서들의 수익과 영향력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아동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상업적인 측면에서만 부각되어, 영상에 등장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 인플루언서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에 관하여 고찰한다.
<br>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프랑스, 미국 등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 보호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세계 최초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이미지에 대한 상업적 이용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제정된 사례가 있어 주목할 만하다. 위 법률은 일정한 수익을 창출하는 아동 인플루언서의 경우 근로 시간 등 법에서 정한 근로의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아동이 16세가 될 때까지 아동이 창출한 수익의 일부를 예탁금고에 보관하도록 하여 아동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아동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직 아동 인플루언서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 대중예술인을 보호하는 쿠건법의 확대 적용 등이 논의되고 있다.
<br>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0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준수 지침을 발표하였다. 해당 지침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출연 시간, 콘텐츠의 내용,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관련 당사자들의 자율적 준수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아동이 출연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 영상을 제작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 곧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과연 영상에 출연하는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br>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 부모와 자녀는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고, 아동의 놀이 활동을 더욱 즐거운 경험으로 승화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세상에서의 자기표현을 통하여 개성과 창의력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긍정적인 작용은 장려하면서도, 아동이 단순히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전락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고민의 작은 출발점이다.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외에는 별다른 보호 법제가 없는 우리의 현 상황에서, 아동은 성인이 되기까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의 주체라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율규제의 실질화, 나아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제화의 노력이 필요한 때임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