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담보거래 실정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부동산담보에 집중되어 있으나, 버블경제의 붕괴를 겪으면서 부동산 담보가치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이나 중소사업자들은 자금경색의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담보거래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 담보법제연구회는 그동안 판례와 학설에만 의존하여 법적 안정성이 미흡한 동산양도담보와 소유권유보 등 동산 및 채권담보권을 입법화하기 위한 작업을 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소유권유보에 관한 담보법제연구회의 입법제안을 분석하고 이에 관한 일본 학계의 평가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소유권유보에 관한 입법논의는 당장 조문화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더라도, 소유권유보에 관한 이론적 정립 및 거래실무와의 간격을 좁힘으로써 소유권유보를 명문화하여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점을 기초로, 소유권유보에 관한 담보법제연구회의 논의를 요약․정리하고, 우리 법제에의 시사하는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br>첫째, 담보법제연구회는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의 유형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2자간 소유권유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을 제3자가 지급하여 유보소유권을 갖는 3자간 소유권유보로 구분하여, 3자간 소유권유보의 경우에도 소유권유보에 관한 법리의 적용을 받도록 그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둘째, 소유권유보의 대항요건에 관해서는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소유권유보의 대항요건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담보권 등 다른 담보권과 소유권유보의 우열관계에 관해서는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협의의 소유권유보를 다른 담보권에 우선하도록 하고, 매매대금채권 및 그 밖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확대된 소유권유보의 경우에는 대항요건의 선후에 의하여 다른 담보권과의 우열관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소유권유보의 실행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양도담보권과 소유권유보를 포괄하는 담보소유권의 실행방법으로 귀속청산방식 및 처분청산방식에 의한 사적 실행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인정하고, 소유권유보의 사적실행절차에 관해서는 담보소유권의 사적 실행절차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br>이상과 같이, 일본의 담보법제연구회는 소유권유보에 관한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한 입법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본의 비전형담보법제에 대한 구조는 우리 법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동산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유사한 법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그 차이가 크지 않지만, 우리 법제에서는 동산양도담보 외에도 성문법으로 「동산․채권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를 요하는 동산 및 채권담보권이 있고, 일본에서는 등기나 인도가 물권변동의 대항요건에 불과하지만 우리 법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성립요건이라는 점에서 대항요건 및 다른 담보권과의 우열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의 입법제안과는 구별된다. 또한 소유권유보의 법률관계에서의 3자간 소유권유보 및 소유권유보의 피담보채권적격에 관한 확대된 소유권유보의 법적 취급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거래실무를 반영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