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와 함께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면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변제를 하였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연대채무자도 채무를 이행한 경우 누구의 채무이행이 유효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면서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후에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변제가 있었던 경우에도 발생한다.
<br>민법은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후에는 보증인에게 채무를 이행하였음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먼저 채무를 이행한 연대채무자가 그 후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 다른 연대채무자가 또 채무를 이행하면서 그 전에 연대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br>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에서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였지만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 보증인이 또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구상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되었고, 대법원은 당시의 통설에 따라 먼저 채무를 이행한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가 소멸한 후에 다시 채무를 이행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송덕수 교수님은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통지하는 것에 비하여 채무를 이행한 후에 통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사후통지를 하지 않은 채무자의 변제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변제한 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br>송덕수 교수님의 견해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민법의 개정이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 후로는 이중변제에 관한 판례가 더 이상 선고되지 않아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은 통설이 취하고 있는 법리가 아직도 통용되고 있다. 학문적 발전이라는 점에서 송덕수 교수님의 견해를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지만, 추가적인 연구나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