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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보활동과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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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21-05
Journal
아주법학
Publisher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아주법학, Vol.15 No.1, pp.3-26
Keyword
경찰의 정보활동정보경찰경찰관직무집행법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법치주의police information activitiesintelligence policeAct on the Perfo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Regulations on the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Information by Police Officersrule of law
Abstract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정보 관련 조문의 문언 개정은 경찰의 정보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법률의 관련 조항의 추가와 함께 대통령령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은 정보 업무를 모든 경찰의 직무로 함으로써 경찰의 정보활동 권력을 막강하게 만들었다. <br>한국은 국가정보원의 정보 업무와 수사권의 결합에 따른 인권침해의 폐해를 경험했다.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은 제거했지만, 이제 집행권력기구인 경찰이 정보 권력을 가짐으로써 다시금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보규정은 범죄 관련 정보 외에도 전과자 정보, 국가중요시설와 인사의 정보, 국가안보 정보, 재난 관련 정보, 공공갈등․다중운집 관련 정보, 정책 관련 정보, 도로 교통을 위한 정보, 신원조사 정보 등 매우 광범위하다. <br>법치주의 관점에서 이러한 경찰의 정보활동 업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 법률로써 경찰의 활동 범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줄이고 법치주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정보활동 범위를 범죄 관련 범주로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ISSN
1976-3115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408
DOI
https://doi.org/10.21589/ajlaw.2021.15.1.3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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