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정후견인 2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발달장애인에게 계약상 피해가 가장 심각한 사안이 스마트폰과 관련한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34.9%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음에도 판매 직원의 권유로 불필요한 스마트폰을 새로 개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한편, 전체 응답자의 24%(55명)는 스마트폰을 통해 불필요한 상품을 구입하거나 소액결제로 인해 과도한 금액의 피해를 입은 경험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피해를 막고자 스마트폰의 이용한도를 제한해 놓으면 상술에 속아 다시 스마트폰을 신규 개통하는 경우도 있었다.
<br>문제는 장애가 덜할수록 경제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자주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 제한능력자 제도인데, 제한능력자인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은 장애의 심각성에 의해 사회활동을 할 수 없어 이러한 피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비해, 오히려 제한능력자가 아닌 발달장애인이 주로 피해를 입는다. 더구나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상거래라는 특성으로 인해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취소권이나 다른 법제도들은 이런 경우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br>이러한 피해가 일어나는 근본적 원인은 처음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에 악덕 상술에 휘말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만이라도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하고 요금제 등 조언을 받도록 하는 법제도를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관계적 계약이론이나 영국 판례가 취하는 ‘비양심적 거래’(unconscionable bargaining) 이론 및 제3자로부터의 조언을 받을 것을 촉구할(suggest) 의무 등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장애는 더 이상 그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환경 안에서의 상호작용의 문제이므로 사회적으로 발달장애인의 모바일 전자상거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