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상당한 노력을 기준으로 하는 입법하에서는 기업의 다소 엄격한 객관적 비밀관리(접근제한)조치의 여부가 비밀관리성의 기준이었으며, 그 결과 그러한 조치를 취할 여력이 없었던 중소기업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영업비밀보호법은 그 기준을 합리적 노력으로 개정하였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 등 기업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비밀관리성이 인정된다고 상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합리적 노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축적되기도 전에 다시 합리적 노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을 하였다. 그러나 합리적 노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일견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밀관리성 요건의 판단에서 기업의 합리적 노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현행법에서 기업의 합리적 노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밀관리성을 충족하기 위한 일정한 수준의 비밀관리조치는 있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관리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기준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더욱 필요하다. 결국 그 기준은 기업의 합리적 관리라고 볼 수 있으며 현행법의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규정에서 관리는 합리적 관리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전술한 비밀관리성의 취지에 입각하여 기업이 처한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관리이며 그 결과로 중소기업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현행법이 합리적 노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고 해서 합리적인 관리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합리적 노력을 삭제함으써 합리적 관리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다소 역설적인 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 등에 따라서 합리적인 비밀관리조치가 취해질 때 비로소 현행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보호가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