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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대응과 정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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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20-08
Journal
공법학연구
Publisher
한국비교공법학회
Citation
공법학연구, Vol.21 No.3, pp.3-31
Keyword
COVID-19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Informational Human RightsPersonal Information Self-Control Right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principle of proportionality코로나19감염병 예방정보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잉금지원칙
Abstract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감염병환자의 동선 공개와 추적이 헌법상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분석하고, 나아가 감염병의 확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감염병환자의 정보인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감염병환자의 동선 공개와 추적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적 의미를 부여하고, 헌법 제34조 제6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및 제76조의2에서 그 제한의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입법자와 방역당국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련한 입법과 집행에 있어서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br>먼저 감염병 위기 대응에 있어서 감염병 위기와 정보인권의 조화적 보장이라는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감염병 환자의 동선을 추적하고 공개할 때는 항상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br>다음으로 감염병환자 정보 공개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법규적 성격을 갖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직접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입법의 정비과정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br>마지막으로, 안심밴드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등과 같이 대규모 개인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방역당국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ISSN
1598-1304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259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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