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불합리한 계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누군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이 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향후 취소제도의 폐지마저 요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br> 그런데 취소권은 악질 상행위나 주변에서 이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이 제도를 없애는데 반발이 심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로 취소권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분석하고, 취소권이 필요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았다.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로는 취소권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보다도 오히려 어느 정도 거래활동을 하는 특정후견인에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민법의 규정체계에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br> 한편 취소권이 필요한 구체적 상황에 대해 조사 분석한 데이터를 근거로, 후견심판을 받은 사람에게 특별히 취소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러한 피해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가 없는지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특히 영국의 소송법상 증명책임 전환제도와 최근 개정된 일본의 소비자계약법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