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ou University repository

표현형식의 저작권법상 보호범위 -대법원 2019. 12. 17. 선고 2016다208600 사건을 중심으로-
Citations

SCOPUS

0

Citation Export

Publication Year
2020-08
Journal
아주법학
Publisher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아주법학, Vol.14 No.2, pp.179-199
Keyword
아이디어표현형식창작적 표현합체의 원칙필수적 표현ideaexpression formcreative expressionmerger doctrineScènes à Faire
Abstract
최근 대법원이 밀가루를 소재로 한 어린이체험전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문자로 표현한 기획안과 동 기획안을 토대로 밀가루를 통해 할 수 있는 체험의 형식을 갖춘 체험전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하였다. 통상 기획안은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체험전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참가자들에게 자유로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에 의미가 있는 바, 다시금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형식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br>아이디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는데, 이는 독점적 폐해를 방지하고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발전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갈수록 아이디어 경쟁이 심화되면서 악의적으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일정 부분 보호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br>하지만 공연기획안은 아이디어의 영역이므로 여기에 ‘창작적 표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이는 공연장르 자체를 표현으로 파악하면 그 장르의 개발자 이외에는 아무도 그 공연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작자나 주최자가 밀가루라는 소품을 준비하여 아이들이 자유롭게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 체험전의 표현형식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구체적인 창작적 표현형식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밀가루를 날리게 하는 공간, 밀가루로 반죽하는 공간,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공간 등은 밀가루를 가지고 놀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필수적인 장면에 불과하다. <br>법원이 이 사건 기획안과 체험전에 ‘창작적 표현’을 인정한 것은 피고회사의 체험전이 원고회사의 체험전과 비슷한 점을 인지하고, 피고회사가 원고회사의 영업적 이익에 손실을 가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아니었나 싶다. 하지만 이 경우도 저작권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다면, 부정한 경쟁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민법상 불법행위로 의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ISSN
1976-3115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249
DOI
https://doi.org/10.21589/ajlaw.2020.14.2.179
Type
Article
Show full item record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CHANG, JUNG AE Image
CHANG, JUNG AE장정애
Graduate School of Law School
Read More

Total Views & Downloads

File Download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