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도시 형성에 따른 과밀현상으로 말미암은 기반시설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에 이어 기반시설의 지하설치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하공간의 이용조차 높아진 시민의식에 따른 설치반대와 정당한 보상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면서 정부는 신속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정한 지하깊이 아래의 공간을 ‘한계심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일본의 「대심도지하사용법」과 같은 무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대심도 교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br>그러나 이러한 지하사용특별법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개인의 재산권 사용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륙법계인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토지사용에 대한 토지수용제도의 법리와 개인의 토지이용이라는 사법상 소유권 제도의 법리가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단순히 공공의 필요를 위한 ‘특별법’ 내지 ‘법률’이라고 하여 무작정 제한할 수는 없는 법리상 문제가 있다. 종래 개인토지의 지하사용권을 획득하는 법제도와 그에 대하여 개인의 추가적인 토지이용권을 제한하는 구분지상권 등의 물권 설정제도, 그리고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제도 등에 대한 다각적인 법제 및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br>나아가 일본의 「대심도 지하사용법」은 우리나라에 알려진 ‘무보상법’과는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일본의 지하사용 실무도 다른 점을 법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지하시설물의 보호를 위한 독일과 일본 등의 개인의 지상사용제한의 법리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br>따라서 이 글은 지하시용특별법이 추구하는 무보상과 구분지상권 무설정 등의 새로운 법제도 도입에 대하여 헌법, 민법, 행정법의 측면에서의 관련 법제와 법리를 검토하여 입법논의를 좀 더 법리적으로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그동안의 기반시설물의 지하사용법제 연구와 용역의 경험을 포함하여 지하사용특별법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