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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에서 후견제도 활용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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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20-05
Journal
서울법학
Publisher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서울법학, Vol.28 No.1, pp.75-94
Keyword
Foster careforster parentsGuardianship System for MinorParental AuthorityLong–term Foster Care가정위탁위탁부모미성년후견친권자의 복리
Abstract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위탁제도 운영과정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위탁가정 부모가 위탁아동의 부모역할을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가정 부모에게 양육과 관련된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양육과 관련하여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친권자가가 소재불명 상태이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대리권이 없는 위탁가정 부모가 위탁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원활하게 해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후견제도의 활용이 논의되고 있기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견제도는 그 절차나 효과 면에서 위탁가정 부모가 접근하기 어렵거나 위탁가정 부모에게 필요한 이상의 권리와 의무를 지우는 제도로 가정위탁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본으로 가정위탁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가정위탁에 있어서 후견제도 활용의 한계와 그 대안으로 양육대리권에 대해 살펴보았다.
ISSN
1976-5169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206
DOI
https://doi.org/10.15821/slr.2020.28.1.003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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