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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의 실종자 수색제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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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20-02
Journal
경찰법연구
Publisher
한국경찰법학회
Citation
경찰법연구, Vol.18 No.1, pp.143-179
Keyword
실종아동법실종아동실종자정보시스템실종자 수색Gesetz über vermisste KinderVermisste KinderVermi/UtotPersonenfahndung
Abstract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2005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에서는 실종아동등을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실종자프로파일링시스템, 휴대전화 위치추적, 유전자분석, 지문사전등록, 실종경보시스템, 실종예방지침 등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실종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발생한 ‘이영학 사건’, ‘고유정 사건’등에서 실종사건의 초기대응과 관련하여 경찰에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실종아동법과 관련된 실종수사제도의 개선방안을 탐구하고 있다. 또한 비교법적 연구방법론에서 독일의 실종자 수색 제도를 고찰한다. 비교법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유의미한 범위에서 양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실종자 수색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ISSN
1598-8961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155
DOI
https://doi.org/10.22826/jpl.2020.18.1.143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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