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 행위를 임의수사로 이해했다. 헌법재판소는 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법률조항을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br>그러나 통신자료 요청 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작동하는 사회 환경에 주목해야 한다. 과거 통신자료의 의미는 크지 않은 면이 있었다. 오늘날 거대한 정보 권력의 확장에서 통신자료 수집을 엄격하게 제어하는 것은 정보인권의 보장에서 불가결하다. 그 바탕 위에서 정보인권을 보장하려는 헌법적 규준은 국가와 기업 그리고 양자의 네트워크에 대해 최소한의 절차적 통제 장치로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법원의 영장제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br>국가권력과 개인, 또는 사업자와 개인의 정보 권력과 정보인권의 불균형 때문이다. 그 불균형을 바로 잡는 일은 정보인권의 강화다. 권력에 비례하여 국가 또는 기업에게 헌법적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대응한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는 제일차적으로는 입법자의 책무다. 그러나 입법자가 기본권 보호에 소홀한 경향을 보이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은 내용을 헌법에 적합하게 개선하도록 입법자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