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양형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형사재판을 체험해 본 국민과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보도된 내용만을 접한 국민들간의 형사재판 양형에 대한 인식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20세 이상의 전체 국민들 모집단으로 하여 2017년 국민참여재판의 참여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배심원 참여 경험자들이 일반국민들에 비하여 양형위원회 및 양형기준제의 인지도와 관심도, 신뢰도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정성 인식비교에서도 참작동기살인죄, 공무원 뇌물수수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특수강도죄, 사기죄에 관해서 배심원 참여 경험자와 일반국민들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5~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범죄는 5개 범죄[주거침입강간죄, 상해치사죄, 아동학대중상해죄, 횡령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분석되었다.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범죄에서 배심원 참여 경험자들이 일반국민들에 비하여 양형기준이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국민참여재판의 경험이 양형기준의적정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