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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시대에 대응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효적 보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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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19-08
Journal
미국헌법연구
Publisher
미국헌법학회
Citation
미국헌법연구, Vol.30 No.2, pp.1-38
Keyword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Right to data portabilityRight to profilingRight to 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지능정보사회개인정보자기결정권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데이터이동권프로파일링에 반대할 권리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
Abstract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로 종래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이슈들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능정보사회는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 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체계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인간의 주체성과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 이용 확대에 발맞춘 실효적인 개인정보 보호 및 통제장치가 아울러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먼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EU GDPR 제20조에 상응하는 데이터이동권을 국내의 입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데이터이동권 중 정보수령요구권은 지금이라도 도입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정보전송요구권은 GDPR의 적용 사례를 좀 더 지켜본 연후에 그 도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최근 빅데이터 환경에서 프로파일링이 개인정보의 처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프로파일링’의 문구가 명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프로파일링’을 명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법제에서도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EU의 수준에 준하여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허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예외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SSN
1225-4746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061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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