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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건축법의 개정방향 - 독일의 건물분야 기후보호전략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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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19-08
Journal
토지공법연구
Publisher
한국토지공법학회
Citation
토지공법연구, Vol.87, pp.27-56
Keyword
기후변화(Klimawandel)기후대응(Klimaanpassung)기후보호(Klimaschutz)에너지절약(Energiesparung)연방건축법전(Bundesbaugesetzbuch)KlimawandelKlimaanpassungKlimaschutzEnergiesparungBundesbaugesetzbuch
Abstract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라 급속도로 배출된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가져와서 다양한 기상이변이 발생하였고, 세계 각국은 지구온도 상승을 막기 위하여 국제기후변화체제를 결성하여 각 조약국에게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저지하고자 하는 대응전략은 각 분야별로 수립되어 있는데, 온실가스의 배출이 많은 산업분야에 이어 건물분야가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다. <br>따라서 건물분야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대응전략으로 기존 건물의 화석에너지 사용을 축소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방안이 유럽연합과 독일을 중심으로 수립되었고, 이것이 각국의 법제에 반영되어 입법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기존의 에너지 관련 국가전략에 이어 건물분야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 다양한 전략과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러한 계획 등에 근거하여 도시계획, 도시개발, 재건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연방 「건축법전」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었다. <br>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전 정부에 의하여 녹색성장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구호를 화려하였으나, 실제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미비하여 기후변화에 기여하기 보다는 더 악화되었다. 법제의 측면에서도 기후변화의 총론 내지 원칙규정에 해당하는 기후변화 관련 특별법에서 주로 규정하다 보니, 정작 개별 분야의 실행계획에 해당하는 법제의 도입이 미비하였다. 특히 건물분야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도시건설과 관련된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는 별다른 입법이 없었다. 최근 서울시에서 건축기준 등에서 일부 반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에너지절약이나 재생에너지 사용 등으로 기후변화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축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따라서 독일의 도시계획 및 건축 법제를 검토하므로써 우리나라의 건물분야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제의 개정방향을 검토하고, 올바른 기후변화대비를 위한 디딤돌을 삼기로 한다.
ISSN
1226-251X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048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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