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구조의 근간을 이루는 세금계산서는 현금영수증과 같이 거래의 증빙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는 그 취지가 동일하나, 세금계산서는 거래단계별 부가가치의 수액 산정에 초점이 있음에 비하여 현금영수증은 과세표준의 양성화에 그 초점이 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의 상대방이나 발급시기 등에 관하여 세금계산서와는 다른 입법이 요구됨에도 현금영수증 관련 법령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좇아 입법되었다. 이와 같은 입법은 그 문언과 실제 적용에 있어서 많은 불일치를 가져와 해석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br>이에 현재의 현금영수증 관련 법령과 그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의 부과 근거 법령에 관하여 현금영수증 제도의 취지와 실무에서의 적용 내용을 살펴 체계적인 법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하고자 한 것이다.
<br>법해석론으로서는 첫째, 현금영수증 발급의 상대방으로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된 경우 그 용처와 부당공제의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가산세 부담을 달리하여야 하고, 둘째,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에 관해서는 지연발급, 선수금의 수령, 부분 결제의 경우 각 합당한 가산세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br>위와 같은 해석론은 현금영수증 제도의 취지와 법 적용 실무에 터잡고 있는 것이나, 그 문언과 상당한 괴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한다. 이에 더하여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체계와 가산세율에 비추어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체계의 무질서와 과도한 가산세율에 대한 개선의 의견을 입법론으로서 개진한다. 현금영수증 관련 법령과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좀 더 정치하게 개선됨으로써 보다 안정된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