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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요양 중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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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19-06
Journal
경찰법연구
Publisher
한국경찰법학회
Citation
경찰법연구, Vol.17 No.2, pp.51-76
Keyword
Care AccidentElderly PersonMedical AccidentCare Facility for Senior CitizensDuty of Care요양사고고령자의료사고노인복지시설주의의무
Abstract
최근 고령자들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병약한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언제나 사고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고령자와 노인복지시설간의 사고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고령자의 인권문제가 부각되면서 자립적인 생활이 강조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기 더 쉬운 상황으로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사고 방지에 대한 책임을 지나치게 강화한다면 요양시설에서는 사고 방지를 위해 고령자를 보다 구속하려는 유혹에 빠진다. 따라서 요양을 담당하는 자의 책임범위와 주의의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br>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요양 중 사고와 상당부분 유사한 점이 있는 의료사고에서의 책임과 비교연구를 해 보았다. 상당한 부분에서 의료사고에 관한 법리를 참고할만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의료와 달리 요양은 복지라는 점에서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사고를 방치하는 것은 도저히 허용될 수 없지만, 고령자의 경우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과 자립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br>요양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의 판단기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외 판례를 조사 연구한 결과, 요양사고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낙상과 음식물 삼킴 장애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도출되었다. 먼저 낙상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돌보기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에는 과실을 인정하였지만, 환자의 재활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낙상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삼킴 장애에 있어서는 고령자의 특성상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실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사태에 대한 대응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다. 따라서 얼마나 자주 돌아보았는가 하는 시간이 중요한 요소였다.
ISSN
1598-8961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039
DOI
https://doi.org/10.22826/jpl.2019.17.2.51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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