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에 관한 법적 쟁점은 이 사건 불상이 왜구의 약탈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부석사에서 반출되었는가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정에 관한 문제, 관음사의 선의취득 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등 소유권 취득의 가능성, 대한민국 정부의 몰수에 따른 부석사의 반환청구 가능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br>약탈로 인하여 점유를 취득한 관음사의 소유권 취득 여부에 관해서는 관음사가 매매나 증여 등 정상적인 법률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한, 선의취득 또는 점유취득시효 등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 여부만이 검토의 대상으로 된다.
<br>그러나 관음사가 이 사건 불상을 약탈한 왜구와의 유효한 거래행위를 통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점은 증명할 수 없고 관음사가 이 사건 불상을 약탈한 왜구의 우두머리의 개인사찰이었다는 점에서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관음사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점에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부석사가 원소유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몰수한 이 사건 불상에 대하여 부석사는 원소유자로서 몰수물 교부청구 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함 으로써 점유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br>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국가주의와 문화국제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문화 국가주의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불상은 원래 소재지인 부석사의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문화재의 보존과 접근에 가장 합당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문화국 제주의 입장에서도 관음사라고 하는 무인사찰에서 아무런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기 보다는 많은 신도들과 사찰의 관심 속에서 소유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석사에서 관리와 보존을 하는 것이 이 사건 불상의 가치를 최고로 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석사의 소유권주장에 대한 설득력이 높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