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그 동안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미치므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고 채무자의 등기 명의가 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다만, 이 판결들은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다시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인이 아니어서,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다시 처분한 경우 취소채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가 어떻게 부동산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br>대상판결은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다시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 즉 일반채권자가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대상판결은 ①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부동산 등기 명의가 채무자에게 복귀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당해 부동산의 2차 처분행위를 무효라고 본 점, ② 취소채권자 외의 일반채권자가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음을 전제로, 당해 부동산 2차 처분행위의 상대방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점에서는 타당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상판결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라고 설시하면서 직접청구권에 대한 근거 내지 청구권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취소채권자 아닌 일반채권자의 직접적인 말소등기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 대상판결처럼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일반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보다, 민법 제407조와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을 그대로 관철시키되, 사해행위 취소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이 적어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점, 제3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을 양수받았다는 점 등에 착안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청구권원을 구성하는 것이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에 더욱 부합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의 판시 내용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
<br>본 논문은 민법 제407조,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 등을 토대로 대상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한 후 채권자취소권의 효과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