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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 -일본 잉크카트리지 사건(知財高判平成18・1・31)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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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18-08
Journal
아주법학
Publisher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아주법학, Vol.12 No.2, pp.242-259
Keyword
물의 발명방법발명특허소진이론묵시적 허락방법특허의 소진실질적 구현apparatus inventionmethod inventionpatent exhaustion doctrineimplied licensemethod patent exhaustion doctrinesubstantially embodied
Abstract
특허권의 소진에 대하여는 이전부터 물의 발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방법의 발명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왜냐하면 특허권의 소진은 물의 양도가 발명의 실시행위로서 특허권 침해가 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물의 유통성 확보를 꾀하는 이론이며, 특허발명에 관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특허권자가 발명의 실시행위로서의 양도를 하고 그 목적물인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된다고 하는 관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br>최근 각 국에서는 방법발명의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정한 범위에서 소진을 인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방법발명의 특허소진에 대한 판단기준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는 일본의 잉크카트리지 사건을 살펴보고 나아가 미국과 우리나라의 방법발명의 특허소진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비교 검토하였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판단기준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전용품 외에 중용품의 경우에도 방법발명의 특허소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전용품의 경우 해당 물건이 방법특허의 본질적 요소가 되는가는 소진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일본 지재고재의 방법특허에 대한 소진의 적용기준이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더 넓은 것으로 보인다. <br>그러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발명의 실질적 구현’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개별 실시태양에 따른 소진의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일본 지재고재의 경우보다 실제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그 기준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진기준의 엄격성 및 제3자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발명의 실질적 구현’요건을 판단하는 고려요소들을 구체화하여 방법발명의 실시태양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ISSN
1976-3115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4860
DOI
https://doi.org/10.21589/ajlaw.2018.12.2.242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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