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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관한 일본 민법 개정 내용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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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18-08
Journal
아주법학
Publisher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아주법학, Vol.12 No.2, pp.99-128
Keyword
MistakeFraudMistake in MotiveCommon MistakeRescissionReform of the Japanese Civil CodeExpression착오사기동기의 착오공통의 착오취소일본 채권법 개정의사표시
Abstract
2017년 4월 14일 중의원을 통과하고, 2017년 5월 26일 참의원을 통과하여 6월 2일 공포된 일본 개정 민법은 2020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민법개정은 주로 민법의 ‘제3편 채권’을 개정하는 것이나, ‘제1편 총칙’도 일부 개정되었다. 총칙에서는 법률행위에 관한 통칙, 의사능력, 의사표시, 대리, 시효 부분에서의 개정이 있었는데, 그 바뀐 부분이 시사하는 의미가 적지 않다. <br> 이 가운데 의사표시에 관한 개정과 관련하여, 심리유보에서 제3자 보호규정을 명문화한 점, 동기의 착오를 규정화한 점, 의사표시의 도달과 관련하여 도달 의제규정을 신설한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특히 착오 규정은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먼저 지금까지 난해하게 여겨 온 ‘요소의 착오’의 요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 이론을 받아들여 명확하게 하였고, 동기의 착오와 관련하여서도 수차례의 논의 끝에 ‘표시의 착오’와 구별하여 규정화에 이르렀다. 이러한 내용은 그동안 판례 및 학설에 의해 확립된 견해를 입법화한 것으로 입법상 불비를 상당부분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개정 의견이 제시되었고, 과감한 의견이 반영된 중간시안이 도출되었지만, 해석상 논란이 있거나 퍼블릭 코멘트에서 강한 반대의견이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에 이르지 않았다.
ISSN
1976-3115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4859
DOI
https://doi.org/10.21589/ajlaw.2018.12.2.99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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