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참가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실제로 법제화되지는 못했다. 피해자참가제의 법제화가성공하지 못한 배경에는 이 제도의 본질과 내용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피해자참가제에 관한 140여년 이상의 역사를가진 독일의 부대공소제도를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참가제의 도입에부정적인 견해는 피해자참가제에서 피해자는 검사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면서도검사에게 부과되는 객관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피해자참가제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한다. 피해자참가제를 통한 소송절차의 장기화 문제도 피해자참가제의 도입에 주저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피해자참가제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의 여부는 피해자참가제의 절차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따라 달려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참가제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판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함으로써 검사의 소극적 공소유지를 통제하는 장점이 있다. 피해자참가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참가제의본질과 그 긍정적인 기능에 비추어볼 때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