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제128조 제2항은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 그 자체는 인정하되, 그 이용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규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것은 보유세 등 부동산 규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 토지공개념을 두고 “사회주의 개헌”, “대한민국의 역사와 시대를 역류하는 발상” 등과 같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br>토지공개념에 대한 찬반론은 토지의 특성, 투기 억제, 불로소득의 사회 환원 등 사회·경제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차에서 비롯되고 지금까지의 논의도 주로 이러한 관점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이슈와 관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과 민법의 관계, 소유권의 개념과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 소유권에 대한 법률에 의한 제한의 한계 등을 다룰 수 있는 좋은 주제로서, 이 연구에서는 민법적 관점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br>토지공개념의 도입이 우리 민법상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나아가 봉건사회로의 회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우리 민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 민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의용민법과 독일민법의 입법취지를 검토하여, 입법자가 구상한 소유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토지소유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공법상 제한을 전제로 하고 있고, 심지어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조차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유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