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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의 특허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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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18-05
Journal
아주법학
Publisher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아주법학, Vol.12 No.1, pp.138-154
Keyword
medical methodpatentabilitydiagnosis methodbiotechnologyassessment guidelinesrequirements of patentability의료행위특허성진단방법바이오기술심사기준. 특허요건
Abstract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는 윤리적 관점에서 그 특허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국은 의료행위의 특허성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또는 그 특허성은 인정하지만 침해책임을 면하게 함으로써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권을 제한하고 있다. 즉 의료행위는 모든 사람들이 제한 없이 수혜를 입어야 한다는 윤리적 측면과 특허제도내에서의 독점적 보호를 통한 의료기술의 연구 및 개발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그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마찬가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특허법 제29조 제1항)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행위의 특허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발명은 공서양속규정(특허법 제32조)에 의하여 특허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의료업은 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의료행위를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흠결을 이유로 특허성을 부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공서양속 규정에 의하여 의료행위의 불특허성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다수 있다. 나아가 미국의 입장을 취하여 의료행위의 특허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의료행위에 대 한 면책규정을 두는 사후적 규제방식을 도입자하는 주장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의 의료행위에 대한 특허보호의 현황과 학계에서의 다양한 논의들을 검토하고, 나아가 의료행위의 특허성 여부에 대한 현행법의 해석 기준 및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ISSN
1976-3115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4799
DOI
https://doi.org/10.21589/ajlaw.2018.12.1.138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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