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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에 의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관한 소고- 일본 판례 동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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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18-05
Journal
재산법연구
Publisher
한국재산법학회
Citation
재산법연구, Vol.35 No.1, pp.349-373
Keyword
Shareholders’ derivative suitActio Paulianasecurement the property of directorthe function of corporate surveillancedefendant qualification]주주대표소송채권자취소권책임재산 확보기업감시기능피고적격
Abstract
주주대표소송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여야 하지만, 이사들 사이에는 특수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어려운 관계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주주에게 인정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에게 먼저 이사의 책임을 물을 것을 청구한 후 30일 이내에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로소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불시에 소송을 당하는 경우와 달리, 이사로서는 사해행위를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 쉽고, 책임재산을 처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는 것이다. 주주대표소송이야 말로 이사의 책임재산 확보방안이 그 어느 소송보다도 중요하다. <br>일반 사법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권자취소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재산 처분 등을 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그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주주대표소송에 있어서도 채권자취소제도가 인정된다면 주주대표소송의 실효성도 확보하고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br>하지만 이 경우 주주대표소송의 피고적격과 관련하여서 피고의 범위에 사해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에 ‘채권자취소권’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현행제도에서 주주대표소송에 의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부를 결정하는 요인이라 하겠다. <br>최근 급증하는 대표소송의 실효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피고의 범위에 수익자 등을 포함시키고,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범위에 ‘채권자취소권’을 포함한다고 하여 법문에 반하거나 지나친 확장해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실제로 사해행위 취소는 회사가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수단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법규정에도 명시적으로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대표소송에 의한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이사의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 때문에라도 이러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br>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주주대표소송이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활발한 기업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주대표소송에 의한 채권자취소가 가능한 방향으로 실무상 운영되었으면 한다.
ISSN
1229-3962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4791
DOI
https://doi.org/10.35142/prolaw.35.1.201805.012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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