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에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하여 과거에는 전혀 현실이 될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들이 현실에서 구현하거나 가까운 미래에는 구현할 것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우리의 사회·경제 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방대한 정보의 이용을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다양한 기술들은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고 개인정보의 보호 측면만 강조하거나, 보호가 이용보다 항상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균형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율하는 것이 입법자의 책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고민은 각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다 할 것이고, 이런 점에서 다른 국가들의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법제들을 검토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서 EU, 독일, 프랑스, 영구, 일본 등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제 동향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법제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