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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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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18-02
Journal
아주법학
Publisher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아주법학, Vol.11 No.4, pp.369-412
Keyword
빅데이터 기술개인정보보호사전동의권사후통제권식별가능 개인정보비식별조치Big dataOpt-inOpt-outPersonal InformationprofilingIdentifiable Personal Informationde-identification process
Abstract
빅데이터 산업은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적인 분야로서, 신약 개발부터 사물 인터넷과 결합한 정보주체의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와 결합하여 분산된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함으로서 수요자의 필요(Need)를 공급자가 정확 하게 파악하고 예측하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 산업은 기존에는 무용지물이던 비정형데이터를 이용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효율성을 창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본적인 그 분석의 기반은 개인의 활동 정보라는 점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도 역시 높다. 따라서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에 의한 사회적 효율성의 창출과 함께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상충하는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br>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주로 개인정보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가 빅데이터 산업 발전의 가장 장애물이 된다는 점을 비판하고 정보의 효율적 활용 만을 강조하는 견해가 대두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한번 누출되면 사실상 그 원상 회복이 어렵고,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정보의 활용 가능성 만을 강조하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br>이 논문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양자의 조화를 위해 현재 개인정보보호 법제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사전동의 제도의 예외를 확대하는 반면,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생성된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를 추후에 통제할 수 있는 사후통제권과 비식별화 처리대상이 되는 것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개인정보통제권 등을 정보주체에게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ISSN
1976-3115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4742
DOI
https://doi.org/10.21589/ajlaw.2018.11.4.369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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