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제9조는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한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원래 민법상의 담보책임이 도급인과 수급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의 규정은 집합건물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진다. 특히 구분소유자와 계약관계가 없는 시공자에게도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움으로써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r>한편 집합건물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도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관리법상의 하자담보책임도 집합건물법의 규정과 매우 유사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보다 편리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의 하자담보추급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반대로 하자보수보 증금의 청구를 인정함으로써 집합건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br>한편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에서도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 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br>이에 필자는 집합건물법상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살펴본 후, 공동주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들 책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공동주택인 집합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매우 복잡한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