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자율주행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레벨3 자율차의 상용화는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또한 현행 레벨3 안전기준은 차로변경기능 등 자동차 운행의 핵심적인 기능을 규율하지 못하고 있어 기준의 불완전성 논란이 존재하며, 레벨4 안전기준을 위한 국제기준 정비도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_x000D_
<br>_x000D_
<br> 이러한 환경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레벨3보다 발전된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차량이 운행되고, 운행설계조건(Operational Domain Design, ODD)과 운행목적이 제한적으로 설정되며, 개인용 승용차가 아니라 여객·화물운송용 등 법인차량 위주로 자율주행기술이 활용되는 기간’을 레벨4 자율주행 과도기로 상정한다._x000D_
<br>_x000D_
<br> 또한, 그러한 과도기가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함과 동시에 이를 고려한 도로교통법 개정방안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한다. 첫 번째는 2023년 5월 발의되어 2024년 3월 통과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성능인증제도’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성능인증제도 부분 외 개정방안으로, 주행기록정보 수집권한, 교통정보센터 설치 근거,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새로운 인적 주체 도입, 범칙금 및 벌점 특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