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많은 입소노인들이 노인 요양 시설에서 감염되어 시설의 감염병 확산 방지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교차감염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적합한 시설계획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거주공간은 비상시 층격리를 고려하여 소규모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며 거주단위마다 최소 1개소의 1인실을 계획하여 자가격리가 필요한 상황이 고려하여야 한다. 각 침실은 비상시 수용인원 확대를 대비하여 면적을 확보하고 필요시 직원숙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침실의 감염병 대응 권장면적은 4인침실은 침대를 벽 측으로 이동하여 6인까지 배치할 수 있는 면적으로 35.4m2 (8.9m2/인), 3인침실은 4인까지 수용 가능한 27.7m2 (9.2m2/인)이 요구되며, 2인침실은 비상시 3인 수용 가능한 22.2m2 (11.1m2/인)의 면적을 권장한다. 1인침실은 2인 침대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13.0m2/인의 면적을 특별침실은 16.3m2의 면적을 권장한다. 특별침실은 평상시에는 임종환자를 위한 특별실로 사용하며, 의심환자발생 또는 자가격리가 필요한 경우 격리실로 사용하며 비상시 환자와 요양보호사 2명이 함께 거주 가능한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전실을 계획하여 인터락 설비를 구축하고 화장실은 침실 측에서 진입하도록 계획한다. 현행 노인복지법 기준면적인 입소인 1인당 침실면적은 6.6m2 이상의 기준보다는 상향되는 면적이지만 요양시설은 단기간 입원하는 의료시설이 아닌 입소노인이 장기간 거주해야 하는 공간이다. 감염에 대응하여 가변적인 공간 활용과 감염확산을 줄이기 위한 국내 감염관리 지침이 반영된 시설면적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향후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노인요양시설의 거주공간 면적기준 제안을 통해 신축되는 노인요양시설 설계계획기준을 수립하고 노인복지법 개선의 기초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노인복지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다양한 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