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보급과 다양한 디지털기기의 발달에 따라 전자정보의 양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자정보 중에서 본인이 직접 소지하지 않는 포털사 전자메일과 같은 제3자 보관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재판에 증거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압수수색 방식은 압수 기간만 산정한 뒤 전체 전자메일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압수수색 결과에 대한 통보 부재와 같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 압수수색 절차를 살펴보고 그 개선점에 대해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