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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계 지주회사의 최저지분율 개정과 이익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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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23-05
Journal
경영연구
Publisher
한국산업경영학회
Citation
경영연구, Vol.38 No.2, pp.71-87
Keyword
지주회사재벌이익조정소유지배괴리도Holding companyChaebolEarnings managementWedge
Abstract
2021년 말 국회에서는 지주회사 전환 시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최저지분율을 이전보다 높이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흥미롭게도 해당 개정안은 과거 2007년의 최저지분율 완화 이전의 수치와 동일하다. 2007년에는 상장/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최저지분율을 각각 30%/50%에서 20%/40%로 낮추었다. 본 연구는 2007년에 개정된 지주회사 계열사에 대한 최저지분율 완화가 재벌의 소속 기업들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이를 통해 2021년의 최저지분율 제고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실증결과, 2007년 지분율 완화 이후 전환한 지주 계열사들은 그 이전에 전환한 계열사보다 이익조정이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중차이분석으로 내생성을 통제한 후에도 동일하다. 추가분석에서는 지분율 완화로 지배권은 감소하고 소유권이증가하면서 소유지배괴리도가 감소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할 때, 2021년의 지분율 상향정책은 지주계열사의 소유지배괴리도를 높이고, 회계적 이익조정을 심화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실행 이전에 실증적 연구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체계가 아쉬운 부분이다.
ISSN
1226-458X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802
DOI
https://doi.org/10.22903/jbr.2023.38.2.71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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