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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과 후견신탁의 조화 및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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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윤태영-
dc.contributor.author강주영-
dc.date.issued2023-02-
dc.identifier.issn1598-4729-
dc.identifier.uri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751-
dc.description.abstract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시행 이후 후견심판을 받은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은 성년후견의 이용에 편중되어 있고, 후견인의 부정행위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이에 최근 신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실제로 해외에서는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막고 재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 신탁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후견과 신탁의 조화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br>신탁이 발달한 미국에서 장애인을 위한 신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특별수요신탁(Special Needs Trust)인데, 이것의 이용이 활발한 이유는 장애인이 국가로부터 공적의료보조(Medicaid)나 공적생활보조(SSI: Supplementary Security Income)를 계속하여 받으면서도 동시에 특별수요신탁으로 인한 수익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싱가포르의 특별수요신탁은 정부에서 지원하다보니 수수료의 90%~100%까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어 그만큼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된다. 이러한 해외의 제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신탁제도의 경우 상당한 재산이 있지 않으면 이용하기 어렵고 절차도 복잡하여 이용률이 저조하다. 설문조사 결과 고령자들의 대부분은 비용이 소요된다면 자신을 도와 줄 후견인마저 둘 의사가 없는 것이 드러났는데, 후견 이외에 신탁까지 이용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br>신탁은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고령자는 신탁을 통해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관리 등을 전문가의 관리에 맡길 수 있고, 부모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더라도 발달장애인을 위해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신탁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특별수요신탁과 같이 국가의 적극적 관여에 의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dc.language.isoKor-
dc.publisher법조협회-
dc.title성년후견과 후견신탁의 조화 및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dc.title.alternativeA Legal Study for the Harmonization of Guardianship and Special Needs Trust and Revitalization of Trust-
dc.typeArticle-
dc.citation.endPage80-
dc.citation.number1-
dc.citation.startPage58-
dc.citation.title법조-
dc.citation.volume72-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법조, Vol.72 No.1, pp.58-80-
dc.identifier.doi10.17007/klaj.2023.72.1.003-
dc.subject.keyword고령자-
dc.subject.keyword발달장애-
dc.subject.keyword성년후견-
dc.subject.keyword특별수요신탁-
dc.subject.keyword싱가폴 특별수요신탁회사-
dc.subject.keywordthe Aged-
dc.subject.keywordDevelopmental Disability-
dc.subject.keywordGuardianship-
dc.subject.keywordSpecial Needs Trust-
dc.subject.keywordSNTC(Special Needs Trust Company)-
dc.type.other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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