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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연구 -건설중단기간 중 이자비용 자본화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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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22-09
Journal
조세논총
Publisher
한국조세법학회
Citation
조세논총, Vol.7 No.3, pp.85-118
Keyword
acquisition taxlocal tax lawinterest on self-constructed assetscapitalization of interestcessation period of construction취득세지방세법건설자금이자금융비용 자본화건설중단기간
Abstract
취득세는 취득행위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때 취득가액에는 취득에 필요한 직・간접비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간접비용의 일종인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그중에서도 건설중단기간 중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고, 관련 법령의 정비를 제안하고자 한다. <br>기업회계에서는 건설활동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인 건설자금이자에 대해 자산이 사용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므로 자본화하여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과 생산활동이 아닌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해 왔다. 현행 지방세법은 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하도록 하는 입장으로 기업의 회계처리에 상관없이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뿐만 아니라, 건설이 중단된 기간에도 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하도록 하고 있다. 과세당국의 이런 입장은 취득자산의 공정가치와 상관없이 자산 취득을 위한 자본조달방법과 건설기간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br>건설중단기간 중 건설이자 자본화 논란과 관련해 본 연구는 건설중단이 취득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건설중단시기에는 이자비용 자본화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지방세법상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건설중단시 이자비용 자본화 제외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자본화 중단 여부는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하되 건설중단이 취득 활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도 납세자가 갖도록 한다면 법령이 확대해석되는 것을 방지해 줄 것이다. 본 연구는 취득비용의 일부인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적용논의로 관련 실무 및 정책 입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SSN
2508-6707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669
DOI
https://doi.org/10.37733/tkjt.2022.7.3.85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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