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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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곽상빈 | - |
dc.contributor.author | 전경근 | - |
dc.contributor.author | 최진희 | - |
dc.date.issued | 2022-09 | - |
dc.identifier.issn | 1225-1054 | - |
dc.identifier.uri |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655 | - |
dc.description.abstract | 화재의 발생은 인명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재산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 키는 것은 분명하다. 최근까지 고도화되는 사회에서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화재사고로 인한 재산적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가 발생 하게 되고, 화재 피해와 관련된 다양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 필요한 것이 화재손해액에 대한 소송감정이다. <br>소송감정을 담당하는 각 기관별로 적용하는 감정평가 기준이 상이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화재로 인한 소송에서 이용되는 건축물의 감정평가 방식들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소송감정의 개념에 대해 살피고 감정평가제도와 손해사정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i) 통일 화된 화재손해평가기준이 부재하며 특히 내용연수와 건축물 시가의 경우 국세청, 한국부동산 원, 손해보험협회가 각기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ii) 평기기준 적용이 이원화되는 문제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현행 소송감정제도 하에서 감정평가 방식에 따라 손해 액의 평가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원화된 평가기준의 확립 및 법제화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화재조사제도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 - |
dc.language.iso | Kor | - |
dc.publisher | 대한부동산학회 | - |
dc.title | 소송감정에서 건축물 화재 시 손해액 감정방식 | - |
dc.title.alternative | Property damage appraisal method in building fire accident on the appraisal for suit | - |
dc.type | Article | - |
dc.citation.endPage | 116 | - |
dc.citation.number | 3 | - |
dc.citation.startPage | 95 | - |
dc.citation.title | 대한부동산학회지 | - |
dc.citation.volume | 40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대한부동산학회지, Vol.40 No.3, pp.95-116 | - |
dc.subject.keyword | 화재소송 | - |
dc.subject.keyword | 손해액 | - |
dc.subject.keyword | 소송감정 | - |
dc.subject.keyword | 감정평가 | - |
dc.subject.keyword | 손해사정 | - |
dc.subject.keyword | 시가 | - |
dc.subject.keyword | fire | - |
dc.subject.keyword | amount of damage | - |
dc.subject.keyword | litigation appraisal | - |
dc.subject.keyword | appraisal | - |
dc.subject.keyword | damage assessment | - |
dc.subject.keyword | market price | - |
dc.type.other | Artic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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