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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회사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회사의 지배구조를 고려한 비교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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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2022-06
Journal
경찰법연구
Publisher
한국경찰법학회
Citation
경찰법연구, Vol.20 No.2, pp.227-256
Keyword
이사의 형사책임회사의 형사책임집단인식의 원칙의도적 무시의 원칙간접책임criminal liability of directorscorporate criminal liabilitycollective knowledge doctrinewillful blindness doctrinevicarious liability
Abstract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은 주로 민사책임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고, 회사편 제7장 벌칙 조항에서만 이사 등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이 법인인 회사에 대해서 직접 처벌하지 않고 이사 등 행위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는 것은 회사는 범죄능력이 없다는 대륙법계의 전통적인 이론적 근거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도 회사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br>그러나 전통적으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왔던 대륙법 국가에서도 최근 회사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변경하는 추세에 있고, 미국은 일찍부터 간접책임(vicarious liability: respondeat superior) 이론에 의하여 입법 및 판례에 의하여 회사의 형사책임을 폭넓게 인정하여 오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실용적인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이사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미국의 예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후, 우리나라에서 이사 및 회사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br>대규모 사건 등에서 많은 인명피해 또는 환경피해가 회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회사 내의 행위자뿐만 아니라 회사도 직접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로 인해 재화와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대형사고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대해서도 직접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 법규 이외에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백신제조 회사, 생활용품제조 회사 등에도 회사의 형사책임을 직접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현대 사회에서의 기능과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실용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미국의 법리와 근거 및 국제적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범죄능력과 형사책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ISSN
1598-8961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627
DOI
https://doi.org/10.22826/jpl.2022.20.2.227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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