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은 주로 민사책임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고, 회사편 제7장 벌칙 조항에서만 이사 등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이 법인인 회사에 대해서 직접 처벌하지 않고 이사 등 행위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는 것은 회사는 범죄능력이 없다는 대륙법계의 전통적인 이론적 근거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도 회사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br>그러나 전통적으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왔던 대륙법 국가에서도 최근 회사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변경하는 추세에 있고, 미국은 일찍부터 간접책임(vicarious liability: respondeat superior) 이론에 의하여 입법 및 판례에 의하여 회사의 형사책임을 폭넓게 인정하여 오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실용적인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이사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미국의 예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후, 우리나라에서 이사 및 회사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br>대규모 사건 등에서 많은 인명피해 또는 환경피해가 회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회사 내의 행위자뿐만 아니라 회사도 직접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로 인해 재화와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대형사고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대해서도 직접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 법규 이외에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백신제조 회사, 생활용품제조 회사 등에도 회사의 형사책임을 직접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현대 사회에서의 기능과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실용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미국의 법리와 근거 및 국제적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범죄능력과 형사책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