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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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곽상빈 | - |
dc.contributor.author | 전경근 | - |
dc.contributor.author | 최진희 | - |
dc.date.issued | 2022-06 | - |
dc.identifier.issn | 1225-1054 | - |
dc.identifier.uri |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601 | - |
dc.description.abstract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부동산 시세산정서비스가 부동산의 감정평가 실무 분야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프롭테크와 감정평가를 결합하여 자동으로 부동산 시세를 산정해 주거나 프로그램을 통해 부동산에 관한 가격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감정평가법에 위반되는가에 관하여 감정평가사업계와 시세산정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이와 같은 서비스의 제공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br>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정평가 관계법령 및 관련 판례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시세산정프로 그램을 통한 부동산 시세정보의 제공이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현행 법령의 해석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br>본 연구에서는 (i) 감정평가법 및 관계법규의 해석에 대하여 견해대립 및 법원의 구체적인 판시를 통한 해석을 살펴보고, (ii) 프로그램을 통한 시세산정이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와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위법한 것인지 여부, (iii) 그리고 일정한 가치 범위를 제공하는 것도 위법한 것인지, (iv) 더 나아가 시세 결과 제공 후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이 위법한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에,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상 시세산정 프로그램을 제재할 실질적 방안 및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감정평가 분야에서 부동산 시세산정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법리와 관련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 - |
dc.language.iso | Kor | - |
dc.publisher | 대한부동산학회 | - |
dc.title |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 관련 감정평가 관계 법규상 쟁점에 관한 소고 | - |
dc.title.alternative | Interpretation and Legal Issues of Real Estate Market Price Calculation Service | - |
dc.type | Article | - |
dc.citation.endPage | 23 | - |
dc.citation.number | 2 | - |
dc.citation.startPage | 5 | - |
dc.citation.title | 대한부동산학회지 | - |
dc.citation.volume | 40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대한부동산학회지, Vol.40 No.2, pp.5-23 | - |
dc.subject.keyword | Market value | - |
dc.subject.keyword | Appraisal | - |
dc.subject.keyword | PropTech | - |
dc.subject.keyword | Law regarding Appraisal | - |
dc.subject.keyword | Real estate Valuation | - |
dc.subject.keyword | 시장가치 | - |
dc.subject.keyword | 감정평가 | - |
dc.subject.keyword | 프롭테크 | - |
dc.subject.keyword | 감정평가법 | - |
dc.subject.keyword | 부동산 가치평가 | - |
dc.type.other | Artic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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