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는 성평등 언어사용에 있어 프랑스어권 국가 중 가장 앞서가는 나라 중 하나로, 이를 위한 노력에는 단지 직명의 여성형 사용과 같은 어휘 차원뿐 아니라 남성형 총칭어를 사용하지 않는 글쓰기와 같은 텍스트 차원까지 포함된다. 특히 스위스에서는 연방헌법 조문 내 사용된 남성형 총칭어 용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여성참정권과 연관된 여러 차례의 역사적 성차별 논쟁이 있었을 정도로 텍스트 차원의 성평등 언어 문제가 언어외적으로도 중요한 사회 문제와 결부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위스 연방헌법 텍스트를 제헌헌법인 1848년 버전부터 최신 개정판인 1999년 버전까지 검토하여 이 텍스트가 성평등 언어사용의 관점에서 이루어 온 발전 과정을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