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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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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소병천 | - |
dc.date.issued | 2021-11 | - |
dc.identifier.issn | 1976-3115 | - |
dc.identifier.uri |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499 | - |
dc.description.abstract | 동 논문은 2021년 7월 EU집행위원회가 채택 발표한 EU 탄소국경조정제(EU CBAM) 규정안을 분석하여 EU CBAM이 GATT/WTO과 충돌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GATT/WTO체제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위하여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및 수량제한금지 원칙 등 기본원칙을 근간으로 작동하고 있다. EU CBAM은 탄소누출로 인한 불공정한 무역과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또한 GATT 제20조는 기본원칙에 대한 일반예외로서 인간, 동식물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또는 유한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련된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동 논문은 EU CBAM이 해당 예외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동 논문은 분석 방법으로서 EU CBAM이 국경조정세, 조세 또는 공과금 등 재정적 조치인지 또는 EU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정조치가 아닌 환경조치인지 그 법적 성격을 EU CBAM 규정안에서 제시한 방식을 통해 검토하고 이에 따라 EU CBAM이 GATT/WTO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EU CBAM 적용 대상 상품인 철강 및 알루미늄의 경우 우리나라가 EU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이라는 점에서 국제통상 차원의 국내 정책적 시사점 역시 제공한다. | - |
dc.language.iso | Kor | - |
dc.publisher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title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 |
dc.title.alternative | EU CBAM and its implication to Korea | - |
dc.type | Article | - |
dc.citation.endPage | 325 | - |
dc.citation.number | 3 | - |
dc.citation.startPage | 290 | - |
dc.citation.title | 아주법학 | - |
dc.citation.volume | 15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아주법학, Vol.15 No.3, pp.290-325 | - |
dc.identifier.doi | 10.21589/ajlaw.2021.15.3.290 | - |
dc.subject.keyword | 국제환경법 | - |
dc.subject.keyword | EU CBAM | - |
dc.subject.keyword | 재정조치가 아닌 환경조치로서 EU CBAM | - |
dc.subject.keyword | GATT 기본원칙 | - |
dc.subject.keyword | 일반예외규정 | - |
dc.subject.keyword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 - |
dc.subject.keyword | EU CBAM | - |
dc.subject.keyword | EU CBAM as not financial measures but environmental measures | - |
dc.subject.keyword | basic principles of GATT | - |
dc.subject.keyword | general exception clause | - |
dc.type.other | Artic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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