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는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대응할 시간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다만 행정절차법은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특히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가 그러하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호). 해당 조항은 그동안 문제가 된 경우가 드물었으나 최근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의 예외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면으로 다루어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 논문은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의의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입법・해석적 차원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가 행정절차법에 성문화된 과정을 개관하고, 그 내용과 관련한 학계와 실무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비교법적 차원에서 일본, 프랑스, 독일, EU, 미국의 행정절차 관련 법제를 검토하여 대상판결과 우리 행정절차법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대상판결을 통해 행정실무 관점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에 대한 예외사유가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어야 하는지 그 경향을 검토하여 대상판결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살펴본다. 대상판결은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의 예외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설령 처분의 전제사실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었고 그와는 다른 내용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거법규에 따라 엄격히 절차를 집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행정절차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대상판결의 이러한 태도는 행정절차법의 목적과 기능,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의 예외에 대한 해외의 법제 경향에 부합하고, 행정실무상 행정절차의 예외를 인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타당하고 바람직하다. 대상판결은 지금까지 세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의 예외사유에 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행정절차상 권리 보장을 통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였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다른 행정절차 예외규정에 대하여도 일관하여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