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ou University repository

소멸시효 원용권자의 범위-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
Citations

SCOPUS

0

Citation Export

Publication Year
2021-08
Journal
재산법연구
Publisher
한국재산법학회
Citation
재산법연구, Vol.38 No.2, pp.1-21
Keyword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절대적 소멸설상대적 소멸설소멸시효 원용권자의 범위변론주의후순위 저당권자effect of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theory of unconditional extinctiontheory of conditional extinctionperson with right to invoke the extinctive prescriptionprincipal of pleadingperson with subordinated mortgage
Abstract
소멸시효에 관해 우리 민법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완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견해(절대적 소멸설)와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상대적 소멸설)가 그것이다. 한편 우리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면서도, 변론주의의 원칙상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자는 소멸시효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해 왔는데, 이 ‘직접’이라는 의미를 엄격히 해석할 경우 지나치게 협소하게 되고,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는 것과 모순이 있게 된다. 이에 우리 판례는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 대부분을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원용권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왔다. <br>그런데 대법원은 최근 후순위저당권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그동안의 경향과 달리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원용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동안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남겨놓았던 ‘직접 이익을 받는’ 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도, ‘배당액 증가에 대한 기대는 순위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아’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은 향후 하급심이나 거래 실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과연 이러한 판단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 판결은 ① ‘직접’ 또는 ‘간접’의 적용기준, ② 절대적 소멸설과의 관계, ③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와 달리 판단하여야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등 중요한 쟁점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글은 이 판례의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다루어 보았다.
ISSN
1229-3962
Language
Kor
URI
https://aurora.ajou.ac.kr/handle/2018.oak/35444
DOI
https://doi.org/10.35142/prolaw.38.2.202108.001
Type
Article
Show full item record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Yoon, Taeyoung Image
Yoon, Taeyoung윤태영
Graduate School of Law School
Read More

Total Views & Downloads

File Download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